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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학기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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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05

양주시, 2학기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대대적 정비

간단 요약

9월 23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유해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 정비는 오는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선정적·유해 광고물, 입간판,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노후·훼손된 간판 등입니다. 특히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노후 고정광고물은 업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양주시지부와 합동 정비반을 편성했습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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