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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 94%가 사각지대…인권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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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19

민간 사업장 94%가 사각지대…인권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개선 권고

간단 요약

현행법상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 형식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관리·감독 강화와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공공 부문에 비해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해 부실 운영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전체 민간 사업장의 약 94.3%를 차지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같은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강의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71.3%에 그쳤습니다. 반면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단히 언급한 경우가 14.8%, 팸플릿 배포로 대체한 사례도 13.9%에 달했습니다. 일부 보험·금융·상조 회사에서는 상품 홍보와 교육을 결합해 1시간 미만으로 부실하게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강사를 관리하는 공인된 기준이나 보수교육 체계가 미비한 점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민간 교육 기관과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종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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