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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삭제·조작 못 한다…공정위, 쇼핑몰 운영 기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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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36

리뷰 삭제·조작 못 한다…공정위, 쇼핑몰 운영 기준 공개 의무화

간단 요약

온라인 쇼핑몰은 리뷰의 수집과 삭제 기준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법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리뷰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리뷰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자사몰은 물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사업자는 리뷰의 게시, 평가, 삭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해 우수 리뷰를 선정하거나 리뷰를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글과 사진뿐 아니라 별점과 ‘좋아요’도 포함됩니다. 그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조작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깜깜이 운영’을 퇴출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법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운영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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