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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 단속 및 엄정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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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39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 단속 및 엄정 대응 촉구

간단 요약

작년 8월 재도입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전국에서 1,200건이 넘는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전북도청과 부산시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과 안전을 위해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주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반년 만에 전국적으로 1,2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신고됐음에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송업체들이 화물노동자의 운임에서 전북 4~10%, 부산 4.5~13%에 달하는 불법 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샤시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은 물론, 제도 준수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배차를 중단하는 등 보복성 노동 탄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단속 매뉴얼을 전달하고 일제 단속을 요청한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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