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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내년 1월부터 버스 무료화 및 택시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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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55

경남 고성군, 내년 1월부터 버스 무료화 및 택시 지원 조례 추진

간단 요약

농어촌·순환·콜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월부터 외부인도 무료 탑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심야 시간대 당번택시 제도를 도입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고성군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건의 조례안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 여건에 대응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우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통해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합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도 군내에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입법예고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야간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심야 당번택시' 제도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택시쉼터 조성 및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핵심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읍면 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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