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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금융 공공기관 유치 위해 '본점 소재지' 법 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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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54

전북특별자치도, 금융 공공기관 유치 위해 '본점 소재지' 법 개정 총력

간단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 개정이 필수적인 7개 금융기관의 이전을 위해 국회 설득과 함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중심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도는 관련 법률 개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와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예금자보호법 제4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등이 대표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전북도가 금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약 18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금융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추가 유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북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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