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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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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46

법원, MBK·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간단 요약

법원이 MBK·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는 9일 열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 주주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 41만 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대출 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진이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 4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MBK·영풍 측은 지난 4월 정기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도 반복된 소송 제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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