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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약정했어도 실제 일한 만큼 지급해야…노동부, 중소·벤처기업 현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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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6:01

포괄임금 약정했어도 실제 일한 만큼 지급해야…노동부, 중소·벤처기업 현장 지도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지급을 강조하며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함께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퍼스트알앤디, 에잇스니핏, 세레코, 셀바스헬스케어, 아이작리서치, 성경식품,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대전 지역 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의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권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과 인력 구성이 다른 만큼 근로시간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이나 사무직처럼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에 의존하기보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사발전재단 또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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