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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기한 35일 단축 추진에 '보호규제의 역설'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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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6:14

납품대금 지급기한 35일 단축 추진에 '보호규제의 역설' 우려 제기

간단 요약

국회 정무위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신규 업체의 판로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거래의 대금 회수 안전성을 높여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지급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됩니다.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도 지급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조치가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을 가중해 신규 업체의 상품 매입을 꺼리게 만드는 '보호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장기적으로 상품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에스크로 도입 등 거래 안전을 보완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유럽연합이나 칠레처럼 거래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정무위 의결을 거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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