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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 올해보다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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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0:58

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 올해보다 5.1% 인상

간단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소속 및 산하 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1만2010원보다 620원,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1930원, 18%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 사무위탁 기관에서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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