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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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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24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간단 요약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함께 재판을 받은 삼양식품 법인과 계열사 2곳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전 회장은 앞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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