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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한 건설사 등 18개 기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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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16

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한 건설사 등 18개 기업 조사 착수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업의 지연 지급액은 1015억 원에 달하며,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완성된 제품이나 준공 건축물 등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18개 기업의 총 지연 지급액은 1015억 원으로,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의 지연 지급액인 1203억 원의 84%를 차지합니다. 기업별로는 우방의 지연 지급액이 200억 원을 넘고, 이랜드건설도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는 벌점 없는 경고나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하고 이달 23일까지 운영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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