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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72시간 내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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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06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72시간 내 통지 의무화

간단 요약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출이 의심되면 72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CPO 책임과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월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징금 규모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됩니다. 예방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과징금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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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03
잘한다~~~~~!!!!!!이런 잘한것들도 좀알아줬음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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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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