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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신고 포상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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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28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신고 포상금 2배 인상

간단 요약

9월 11일부터 신고 없이도 불공정 행위를 직권조사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조사 방해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도 2배로 늘어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간 20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9월 11일부터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공정조달 강화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방안은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과 조달기업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이 직접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은 전 구간 2배로 인상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사례는 분기별로 공개해 재발을 막을 계획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이번 조치가 기존 사후 적발 방식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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