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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안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해 실태조사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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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02

해양수산부, 항만 안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해 실태조사 정례화

간단 요약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항만 안전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항만별 맞춤형 통계를 생산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의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항만 안전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항만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항만 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수습 조치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항만 재해 실태조사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 안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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