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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대출 들킨 남편, 장모의 무릎 꿇기 강요에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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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00

몰래 대출 들킨 남편, 장모의 무릎 꿇기 강요에 이혼 결심

간단 요약

아내 몰래 2000만~3000만 원을 대출받은 남편이 장모의 강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대출 사실만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아내 측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본가 지원을 위해 아내 몰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을 대출받은 A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출 사실이 드러난 후 장모로부터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는 강요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큰 모욕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부 사이에는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도 깊습니다. 아내 측은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과 가입한 보험이 모두 장모의 자금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재산분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내는 A씨가 몰래 대출을 받은 점을 들어 그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폭력이나 장모의 과도한 개입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장모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에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험금은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가 배우자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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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58
처가에서 받은 돈을 분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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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5
결혼은 왜 했나? 처가 도움으로 시작한 결혼~ 그러면서 대출받아 본인 부모에게 생활비를~ 이럴꺼면 그냥 부모곁에 살면서 생활비를 책임졌어야지 왜 능력도 안되면서 결혼해서 아내와 처가에 부담을 주는거냐? 부모는 아냐? 당신들 생활비때문에 대출에 대출을 받고 가정생활에 믿음이 깨져서 이혼위기라는걸~ 그래놓고 이혼 사유가 되냐고? 계속 처가 등골빼먹으며 살겠다는건가? 처가와 아내가 자선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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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24
신종 재테크. 처가집지원받고 나중에 재산분할 웃기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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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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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23:59
결혼을 하고도 본가에 돈을보태? 지들도 여유가 없으면서? 경우없는 행동이 맞는거같은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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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54
처음부터 제대로 이야기 안한 남자 잘못이 크다 그냥 이혼해라 전세금이야 장모가 댔음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지 애낳고 살았는데 그걸 나눠갖겠다 다투는게 더 어렵겠다 애는 와이프가 키울테니 넌 그냥 나와서 본가나 도우면서 혼자살면 되겠다 결혼은 주제넘은 짓이였나보다 첨부터 다 이야기하고 이해해줄수있는 여자랑 했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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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17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여자의 얘기였는데. 이번엔 역할을 바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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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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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2:08
남녀 바꼈어봐라 경제관념없는게 얼마나 울화통 터지는 일인지.... 😅 오히려 이혼청구는 상대쪽이 해야지 본인이 어떤입장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이혼결심어쩌구저쩌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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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2:13
장모의 과도한 가섭은 아내 책임??????????????내생각으론 장모 책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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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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