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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조세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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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19

'1200억대 조세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소 12년 만에 마무리된 효성 경영진 분식회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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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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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분식회계로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해외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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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고 조석래 전 회장이 별세해 공소기각된 뒤 이 부회장만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단독으로 재상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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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은 1·2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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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효성그룹 경영진의 탈세 재판이 12년 만에 최종 종결됨.
12년 만에 종결된 효성 조세포탈 사건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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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부실 은폐에서 시작된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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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과 12년에 걸친 재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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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유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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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부실 은폐에서 시작된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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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효성그룹은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부실을 숨기기 위해 가공의 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허위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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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3년부터 10년 동안 가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1200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러한 회계 부정과 차명주식 거래 정황은 2013년 5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포착되어 2014년 1월 검찰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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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과 12년에 걸친 재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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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후 최종 확정판결까지 12년이 걸린 배경에는 복잡한 세법 해석과 파기환송 절차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상고심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로 유효한 조세채무가 없어진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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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도 세금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면서도 이상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던 조석래 명예회장이 2024년 3월 별세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자 이 부회장만 단독으로 재상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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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대손사유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2014년에 시작된 효성 경영진의 조세포탈 관련 재판 절차가 모두 매듭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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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유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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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탈세 행위가 개인의 사적 치부나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누적된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범행이라는 점이 주요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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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직후 포탈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이 확보되고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도 형량 감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상운 부회장이 총수의 지휘를 따르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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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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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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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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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4
역시 크게 해먹어야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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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5
판사들 진짜 문제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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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7
초코빵 훔쳣다고 법정세우는 놈들이 ㅉ 1200억이 집유라니. 판새개혁은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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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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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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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03
아무리 무기징역이라고해도 교도소생활 잘하면 모범수가되면 20년후 가석방심사대상되어서 거기서 통과되면 이인간은 환갑이되기전에 나올수도있는데 아무의미없음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사회로 못나오게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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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30
이름이 짜장 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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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56
용감한형사들에서 나왔는데 완전 악질중에 악질이더만. 사형이 아니라 왜 무기직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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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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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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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22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가지만, 큰 도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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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5:45
1200억을 탈세해도 집행 유예.탈세는 죄가 아니다.일반인이 1200억 탈새 가능 하겠나?안 그런가? 검판 새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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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14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대표들은 기업하기 좋지 분식회계해서 개미들 농락해도 집행유예 2찍들 같이 노예들이 우상숭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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