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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8·3 세제개편안 보완 건의…“국내 생산·수출 세액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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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09:42

한경협, 8·3 세제개편안 보완 건의…“국내 생산·수출 세액공제 확대해야”

간단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51개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첨단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관세 감면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10개 법령에 걸쳐 총 51개 과제가 담겼으며,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실제 투자와 고용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협회는 우선 국내 생산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는 현행 정부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수출 물량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선행 투자와 초기 적자 구조를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협회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감면율을 50% 수준으로 조정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R&D 및 투자 세액공제에 1.5배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자 기업이 공제액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식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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