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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물가 특별대응…바가지요금 신고·전통시장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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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2:02

정부, 추석 물가 특별대응…바가지요금 신고·전통시장 주차 허용

간단 요약

정부가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가동하고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대응에 나섭니다. 지방정부별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이 가동됩니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여 물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6개 카드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해 장보기 편의를 돕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0이나 133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하고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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