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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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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2:01

출연연·4대 과기원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규제 완화

간단 요약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연구자가 소속 기관 기술로 창업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자의 지분 보유와 자문 활동이 허용되어 딥테크 등 첨단 분야의 기술 사업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연구자의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직원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자문하거나 직위를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딥테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7대 시드(SEED) 분야 등 첨단 기술이 시장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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