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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내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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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4:56

만취 상태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내 징역 1년 6개월

간단 요약

만취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 한 7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아내의 술주정을 피해 인근 모텔로 피신했다가, 짐을 가지러 잠시 귀가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상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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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02
여자도~술~중독자들이 이래서 무섭다~술이 중독되면~눈에~보이는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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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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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54
그것도 못 죽이나?? 한심한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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