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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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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4:57

불법촬영 피해자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간단 요약

불법 촬영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가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가해자 B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 경남 창원시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는 촬영범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허위로 폭행 피해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15초에 불과해, B씨가 주장하는 7~15분간의 폭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판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증거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2026년 10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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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00
그러니까..몰카찍는걸 발견했으면 그 범인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데려가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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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01
나라망치는 일등 공신은 이제 판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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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01
여자화장실을 들어가지 않았더라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인데 이걸 피해자 탓으로 한다고?? 뭐. 과잉방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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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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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38
내가 이상한거야 판사가 미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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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32
이 나라 판사들은 왜 범죄자들을 두둔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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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43
이건 왜? 정당방위가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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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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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25
뭐래 여자분은 무죄다. 불촬남이나 엄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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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6:55
ㅎㅎ역시 한남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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