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 피해자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뉴스보이
2026.09.10. 14:57
뉴스보이
2026.09.10. 14: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불법 촬영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가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가해자 B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