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해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동해시, 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전문가 위원회로 전환 운영

logo

뉴스보이

2026.09.10. 15:00

동해시, 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전문가 위원회로 전환 운영

간단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에 발맞춰 기존 위원회를 '동해시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동학대 사례를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동해시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동해시통합사례회의위원회'를 '동해시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로 전격 전환해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는 경찰과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법률, 의료, 보육, 아동복지, 장애아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들은 현장 조사 자료와 수사 기록, 피해 아동 진술, 의료·상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학대 여부와 보호 필요성을 다각도로 심의합니다. 배미경 동해시 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사례는 상황과 특성이 저마다 달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촘촘한 아동보호망을 구축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