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6개 시군 9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 총 10곳의 사업장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대기오염방지 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가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악취방지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는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장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악취저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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