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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나선다…공모 의무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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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08:35

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나선다…공모 의무 확대 논의

간단 요약

건축비 1%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개최됩니다.

공모 의무 대상 확대와 미술작품 대여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비 1%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해당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2년 권장 제도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5년 의무화되었고, 2011년에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으나 그간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사후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공모 의무 대상을 넓히고 공모 대행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한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와 사후 관리 강화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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