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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 부산시의회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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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3:28

형제복지원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 부산시의회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간단 요약

진실규명 피해자 870명 중 상당수가 부산에 거주하며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 4건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상조 부산시의원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올해 시비 약 16억 원을 편성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124건, 858명 기준 2148억 원에 달해 향후 관련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는 온전한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가가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통해 피해 배상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책임 중심의 보상 체계와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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