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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축소 청탁 대가로 로펌 선임 유도한 전직 경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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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3:15

수사 축소 청탁 대가로 로펌 선임 유도한 전직 경찰 간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변아무개 씨가 수사 축소 청탁을 대가로 로펌 선임을 유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브로커 박아무개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로펌은 사건 수임료로 총 3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변아무개(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박아무개(47)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8,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변 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단속 사건 피의자들에게 불구속 수사와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와이케이(YK)에 사건을 맡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로펌은 이 과정에서 총 3억 1,000만 원의 수임료를 챙겼고, 변 씨는 그 대가로 상여금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재직 시절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수사팀에 청탁을 시도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로펌 직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구속되자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의 부패 고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 강아무개(59) 씨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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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1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2:42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법조계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집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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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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