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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도난 방지용 웹캠에 찍힌 동료, 5천만 원 손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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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3:55

사무실 도난 방지용 웹캠에 찍힌 동료, 5천만 원 손배 소송 기각

간단 요약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웹캠에 동료가 촬영된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직장 동료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는 2022년 4월과 6월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이 잇따라 사라지자 도난 확인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 웹캠을 설치했습니다. 촬영은 2022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점심시간에 진행됐습니다. B씨는 카메라 설치 전 인근 직원들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촬영 범위는 B씨의 자리 주변으로 한정됐으며, 의도적인 각도 조정이나 줌인 등 기술적 조작은 없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A씨는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자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일 뿐, B씨가 의도적으로 A씨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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