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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회의…중노위, 원·하청 교섭 사건 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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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3:31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회의…중노위, 원·하청 교섭 사건 처리 고심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중노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 일관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올해 3분기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급증한 원·하청 교섭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현장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심판 및 조정 사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6년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기업 이익의 성과급 지급 요구, 공장 신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새 해석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지침과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노동위 차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와 노동쟁의 조정 등을 담당합니다.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맡아 판단의 통일성을 기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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