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부

#의료 접근성

#강원

#충남

#박정현

강원·충남 임산부 3명 중 1명은 장거리 이송…서울과 127배 격차

logo

뉴스보이

2026.09.11. 14:25

강원·충남 임산부 3명 중 1명은 장거리 이송…서울과 127배 격차

간단 요약

최근 5년간 119구급대의 임산부 이송 중 8.8%가 50km 이상 장거리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각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9구급대가 이송한 임산부는 총 2만 2,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50km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한 장거리 이송은 1,980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강원 지역은 임산부 이송 3명 중 1명꼴인 33.9%가 장거리 이송이었으며, 충남(24.0%)과 경북(21.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장거리 이송 비율이 0.27%에 불과해 강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127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강원(7.6%), 충북(6.3%), 충남(5.6%) 순으로 지연 비율이 높았습니다. 실제 경기 광명과 충북 청주에서는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각각 6시간 15분과 6시간 7분 동안 구급차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청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6곳이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태아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입원할 병원이 없어 따로 이송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1:42
서결이가 쏘아올린 "의료뺑뺑이" 문제로 죄 없는 국민이 죽어가는군...그럼에도 윤어겡 외치고, 법원폭동 옹호하고 내란당 지지하는 것들이 있다는게 더욱 큰 문제지...특히 이쮝 논눼들...니덜도 "의료뺑뺑이"돌며 고통속에 몸부림치다 서둘러 가라~! 그게 그나마 국익에 도움되며 거름이라도 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9.11 04:23
그래서 임신기간에 장거리 이동 하시면 안됨. 가능하면 분만병원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됨. 임신초기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되는게 안정기라는건 유산위험이 없다는거지, 그 이후엔 조산이라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 특히 임신성당뇨,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맥수술 받은 산모, 자궁경부 짧은 산모 등은 차로 2-3시간 걸리는 곳은 가지 마삼. 시댁에서 오라해도 가면 안됨. 특히 아랫지방일수록 의료인프라 더욱 열악하고 혹여라도 조산하면 아기가 들어갈 니큐가 부족해서 거절당함. 35주 미만 아기들은 호흡 못해서 니큐 못들어가면 사망하기 때문임
thumb-up
0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