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비 사적 사용 논란…법원 "계약 해지 무효"
뉴스보이
2026.09.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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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7: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방시설본부는 운영비 유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이 부적절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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