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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호텔 웨딩홀 운영비 사적 사용 논란…법원 "계약 해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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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7:01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비 사적 사용 논란…법원 "계약 해지 무효"

간단 요약

국방시설본부는 운영비 유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이 부적절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해군호텔에서 웨딩홀을 운영해 온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국가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방시설본부는 정기감사 결과 A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운영비 1억 1640만 원 중 587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절삭금 미반영과 별도 승인 없는 협력업체 무단 영업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이를 곧바로 '고의적 부정행위'나 '횡령'으로 단정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 복지 목적의 공법상 계약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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