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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잔류농약·항균제 기준치 초과…올해 상반기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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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6:39

수입식품 잔류농약·항균제 기준치 초과…올해 상반기 18건 적발

간단 요약

올해 상반기 수입식품 검사에서 잔류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8건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적합 사례가 300여 건에 달하는 등 수입 먹거리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1~6월) 수입식품 검사에서 잔류 농약동물용 의약품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사례가 18건 발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건은 잔류 농약 기준 위반, 4건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위해 사례를 보면 안전 관리의 시급성이 드러납니다.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고,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는 동물용 항균제가 기준치의 11배까지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수입식품 안전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년) 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총 300여 건에 이릅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건, 2022년 87건, 2023년 66건, 2024년 53건, 2025년 59건으로 매년 수십 건의 부적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의혹과 줄기상추의 식용색소 논란까지 더해지며 수입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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