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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연내 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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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8:24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연내 고시 추진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합니다.

판매자 부재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 확인이 어려운 무인 판매점의 특성상,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조치입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를 최종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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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1:10
아는 형님이 사주고 친한 누나가 사주는거 같던데 …. 저런디고 못막음 … 부모에게 환경 부담금 20만원씩 걷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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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1:21
그냥 팔지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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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1:41
그냥 출입하게놔둬라 OOO 빨리 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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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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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49
만병근원담배..인간대접못받고죄인취급합니다.백해무익한담배 끓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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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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