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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 허들제' 무효 판결…법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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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21:56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 허들제' 무효 판결…법원 "재량권 남용"

간단 요약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해온 다면평가 허들제가 상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승진 대상자 제외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 직원 A씨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702점을 받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다면평가에서 7점 미만을 받으면 근무성적평정 등 다른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에서 자동 배제하는 이른바 '허들제'를 운영해왔습니다. 2023년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된 이 제도는 다면평가 반영 비율을 총점의 10%로 제한한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도가 상위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전국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다면평가 점수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곳은 부산도시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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