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신상진

#조례안

성남시, 24세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맞춤형 지원 집중

logo

뉴스보이

2026.09.14. 22:00

성남시, 24세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맞춤형 지원 집중

간단 요약

성남시가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률적 현금 지원 대신 맞춤형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14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도·시 재원 분담률이 30대 70으로 변경돼,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약 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21년 정책 효과 분석에서도 지원금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비는 11.2%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시는 대신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약 118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 등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청년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도 확인됐습니다. 재의 요구조례안은 향후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