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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개 정기국회 처리 합의…SOC 예타 상향·의무공개매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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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0:47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개 정기국회 처리 합의…SOC 예타 상향·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간단 요약

SOC 예타 기준을 1000억 원으로 높이고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등 32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견이 큰 부동산과 세제 등 주요 현안은 '1대1 책임협의체'를 통해 상시 소통하며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32개 민생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법안들을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고 지원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분 25% 이상 확보 시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의 경우 공개매수 대상 범위는 50% 1주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장하고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지원하는 특별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규정한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도 이번 민생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세제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에 따라 양당 정책위 부의장이 참여하는 '1대1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소통하며 접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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