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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세 미만 SNS·게임·AI 챗봇 이용 제한하는 'EU 아동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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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0:36

EU, 15세 미만 SNS·게임·AI 챗봇 이용 제한하는 'EU 아동법' 추진

간단 요약

연령별 차등 규제를 통해 15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연령 확인 의무와 함께 중독 방지 설계 및 감독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EU 아동법(EU Kids Act)’ 제정을 추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7일 해당 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연령에 따라 서비스 접근 권한을 차등화합니다. 3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3~12세는 부모가 관리하는 아동 전용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거쳐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의 입문용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기업은 신규 계정 생성 시 실질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있는 앱 디자인을 폐지하고 유해 피드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집행을 위한 ‘감독 수수료’ 납부 의무도 신설됩니다. 집행위는 디지털 서비스의 잠재력을 누리게 하면서도 학대와 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규제 방식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조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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