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현장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땐 감경
뉴스보이
2026.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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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0: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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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진신고 후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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