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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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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0:35

건설현장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땐 감경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진신고 후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적발해도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6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75개소를 점검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를 적발하고 1억 2580만 원의 체불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조성토지 공급방식에 수의계약 대상이 추가돼 공모를 통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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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1개의 댓글
best 1
2026.9.15 03:22
부산시내 불법하도급 이렇게 이루어진다. A낙찰 ㅡ b 올 대마 b업체 직원 a업체 대리인 등록 하여 공사 하는 방식 1.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2. 모든 관급공사 절반이상 ㅡ토목포함 이런사항을 적발 한다고 ㅡ도그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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