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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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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09:43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간단 요약

민간 우주 개발 확대로 인한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 주기를 줄였습니다.

2024년 수립된 제2차 계획부터 적용되며, 제3차 기본계획은 2029년에 새롭게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우주 개발 확대로 위성 발사가 급증하고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이 커지는 등 급변하는 우주 환경에 맞춰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도 변경된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상황인식(SSA) 역량을 높이고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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