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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옥외광고물 빛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해 관리 범위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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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09:38

국민권익위원회, 옥외광고물 빛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해 관리 범위 확대 권고

간단 요약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합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빛공해 예방 내용을 포함해 제작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히라고 정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빛공해 민원이 제기돼도 관리 구역이 아니거나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계도에 그쳤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을 초과함에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에 구역 선별 및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역 특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빛공해를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또한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 조명기구로 한정된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제작 및 설치 단계에서부터 빛공해 예방 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필수 이수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반복되는 빛공해 민원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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