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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북한·이란, 중동 테러 피해자에 656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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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1:05

美법원 "북한·이란, 중동 테러 피해자에 6561억 배상하라"

간단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테러 지원 책임을 물어 북한과 이란에 656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양국에 대해 법원은 궐석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양국이 테러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 47명이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테러지원국 예외 조항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에 총 4억 8667만 달러, 한화 약 656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소송 서류를 전달받았음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궐석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들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활용하거나, 해외에 동결된 양국의 자산을 추적해 배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이 하마스 등 테러 단체에 군사 기술과 전술을 전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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