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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배출구에 밀실까지…경남도, 불법 폐수배출업체 11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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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1:40

비밀 배출구에 밀실까지…경남도, 불법 폐수배출업체 11곳 무더기 적발

간단 요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6주간의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폐수배출시설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거나 하루 2.5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0일부터 6주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5곳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교묘했습니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하는 밀실에서 알루미늄 연마작업을 하며 하루 약 2.5톤의 폐수를 수개월간 무단 방류했습니다. C업체는 공장 바닥에 비밀 배출구를 매설해 수년간 하루 480L의 폐수를 배출해왔으며, A업체는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27L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시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적발된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각 시군을 통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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