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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510억 편성…복지급여 문턱 낮춰 1만 3천 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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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2:02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510억 편성…복지급여 문턱 낮춰 1만 3천 명 추가 지원

간단 요약

중위소득 기준을 66%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미혼 임신부를 위한 예비양육수당 신설과 주거 지원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0억 원 늘어난 65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임신부터 자립까지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복지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문턱을 낮추면서,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받는 수혜자가 기존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약 1만 3000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규 사업도 도입됩니다.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혼 임신부에게는 출산 전 3개월간 매달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이 401호로 확대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국세청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6000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가 신설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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