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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역외 원화결제 허용…RFI-K 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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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09:26

외국 금융기관 역외 원화결제 허용…RFI-K 제도 본격 도입

간단 요약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도 원화 거래와 결제가 자유로워집니다.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이 1천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의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거래 대상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원화 차입 신고 면제 기준은 기존 3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나섭니다. RFI-K 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해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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