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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집행…체불 업체는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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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09:24

LH,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집행…체불 업체는 강력 제재

간단 요약

전국 361개 현장에 약 5916억 원의 공사대금을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체불 업체에는 최대 4.5점의 입찰 감점과 3년간 하도급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공사대금 약 600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361개 현장에서 약 5916억 원의 대금이 명절 전까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LH는 대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 최대 19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와 대금 지급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이 잦은 고위험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LH는 체불 발생 시 원수급인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입찰 시 최대 4.5점의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은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위반 시 관계 기관 통보 등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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