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황창규

#구현모

#손해배상

#정치자금

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경영진 배상 책임 인정

logo

뉴스보이

2026.09.16. 11:12

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경영진 배상 책임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이 KT 전직 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책임을 물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는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민사11부는 박모 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과거 '쪼개기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직 경영진의 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에게 4억 5,976만여 원을, 구현모 전 대표에게는 황 전 회장과 연대해 8,828만여 원을 KT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부과했던 75억 원의 과징금 중 황 전 회장 6억 원, 구 전 대표 2억 4천만 원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최종 배상액은 회사에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공제하고, 법에 따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산정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사건 외에도 미르재단 출연, 무궁화위성 3호 매각, 아현국사 화재 등 경영진의 과거 행위 전반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