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 테러

#텔레그램

#배달의민족

돈 받고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 '보복 테러'…총책 징역 5년 구형

logo

뉴스보이

2026.09.16. 11:47

돈 받고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 '보복 테러'…총책 징역 5년 구형

간단 요약

배달앱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총책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일당에게 실형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일삼은 일당이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조직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아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공범 여모(44)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게 함으로써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확보했습니다. 행동대원들은 피해자 집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을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는 대가로 건당 50만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5년, 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범행 시점에 따라 지난해 10월 6일 이전 건은 징역 6개월, 이후 건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별도 재판을 받은 행동대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16 03:32
조져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