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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꼭 태웠어야 했나"…27명 숨진 경북 산불 항소심서 재판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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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8:04

"그날 꼭 태웠어야 했나"…27명 숨진 경북 산불 항소심서 재판부 질타

간단 요약

27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풍 속 소각 경위를 강하게 질타했고,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 1부(부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지며 14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3,500여 명의 이재민과 9만 9,289㏊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풍이 부는 날 왜 쓰레기를 태웠느냐"며 정씨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정씨가 "현재는 차량으로 분리 배출한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전에도 가능했던 일을 귀찮아서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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