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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3개 업체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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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8:37

온라인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3개 업체 경찰 수사 의뢰

간단 요약

스토킹 등 강력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온라인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3개 사업자가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관련 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한 위치정보 유출과 오용을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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