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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팩트체크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송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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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8:49

방송사 팩트체크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송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간단 요약

팩트체크 체계오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송사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비정규직 고충 처리정규직 전환 실적 등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을 독려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방송사는 팩트체크 체계와 오보 신고 시스템 운영 여부,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 및 후속 조치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와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2027년도 방송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행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합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OBS 역외 재송신 건을 심의하고, 법적 심사사항을 검토해 각각 4년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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